"피로회복·피부에 좋다" 광고하던 이 제품…소비자 속였다

입력 2024-01-09 14:51   수정 2024-01-09 15:19


이너뷰티(먹는 화장품) 시장 성장 속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이 함량을 실제보다 늘려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시스테인·글리신)으로 구성됐다.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되나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20개 제품 중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은 표시·광고 표기 함량 수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제품은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이었고,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이었다. 이들 제품 제조·판매원은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제품 20개 모두가 중금속과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붕해도 시험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 표현을 앞세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다.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 표현을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5개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2개 제품의 경우 '여드름 케어'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사업자 59개 중 5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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